"사랑의 매" vs. "감정적 처벌"

교육인적자원부가 학생인권 보호 차원에서 체벌금지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향후 의견수렴 과정에서 뜨거운 찬반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사랑의 매냐 감정적 처벌이냐'는 체벌 문제를 둘러싸고 교육계가 오랜 논쟁을 벌여온 점을 감안해 체벌금지를 포함한 학생인권 보호방안을 하반기 최우선 과제로 정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 체벌 정의와 법적 규정 = 체벌이란 교사가 물리적 도구나 손과 발 등 신체의 일부를 이용해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현행 교육기본법 12조에는 '학생은 학교의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교원의 교육 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케 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초중등교육법 18조에는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때에는 법령 및 학칙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학생을 징계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고 명시, 체벌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학생 지도 방법과 관련해서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ㆍ훈계 등의 방법으로 행해야 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 6월25일 판결에서 교사가 학생을 징계가 아닌 방법으로 지도하는 경우 교육상 필요가 있어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체벌이나 비하하는 말 등의 언행은 교육상 불가피할 경우에만 허용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학생에 대한 폭행, 욕설 등의 지도행위는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을 객관적 타당성을 갖춘 경우에만 정당한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 체벌 현황 = 교육부는 교육상 불가피한 체벌의 경우 학교 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절차를 거쳐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해 시행토록 하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통념상 용인되지 않는 체벌'로 ▲체벌의 교육적 의미를 알리지 않은 채 교사의 성격 또는 감정에서 비롯된 지도행위 ▲공개적으로 학생에게 체벌이나 모욕을 가하는 지도행위 ▲학생의 신체나 정신 건강에 위험한 물건 또는 지도교사의 신체를 이용해 부상의 위험성이 있는 부위를 때리는 행위 ▲학생의 성별, 연령, 개인적 사정에 따라 견디기 어려운 모욕감을 주는 행위 등으로 꼽고 있다.
이를 반영해 최근에는 체벌을 금지하는 학교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체벌 금지 학교 수는 2003년 2천845개교(27.7%)에서 2005년 5천458개교(51%)로 늘었다. 문제는 일부 교사에 의한 과도한 체벌이다.

이번 '지각생 200대 체벌'을 비롯해 6월에는 군산의 한 여교사가 초등1년생을 과도하게 체벌하는 등 일선 교육현장에서 일부 교사에 의한 과도한 체벌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 찬반 논쟁 = 체벌금지 법제화 추진을 놓고 교원단체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한재갑 대변인은 "기본적으로 체벌금지 법제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며 "이는 현행 학교 생활규정으로도 학생에 대한 과도한 체벌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체벌금지가 법제화될 경우 교사와 학생간의 신뢰관계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데다 교단의 자율성도 침범할 우려가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체벌금지를 시급히 법제화하자는 입장이다.
이민숙 대변인은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올해 하반기중 체벌금지 규정을 반드시 법제화해야 한다"며 "교육부는 물론 정치권도 학생의 체벌금지 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ㆍ시민단체로 구성된 '아이들살리기운동본부준비위원회'와 민주노동당 최순영의원은 체벌 금지를 포함한 학생 인권법안의 입법화를 추진 중이다.
법적 근거를 떠나서 체벌이 교육적으로 올바른 교육행위인지에 대해서도 치열한 찬반양론이 있다.
체벌 반대론자들은 체벌이 학생들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교육 공동체는 회초리를 들지 않고도 교육적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체벌 찬성론자들은 대안 없는 체벌금지는 교권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정학이나 퇴학의 증가로 오히려 학생들을 교육현장에서 내몰게 된다는 반론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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