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마다 가격동형 모니터할 예정
쌀 |
밀가루 |
라면 |
빵 |
쇠고기 |
돼지고기 |
멸치 |
고등어 |
배추 |
무 |
두부 |
콩나물 |
파 |
양파 |
마늘 |
고추장 |
식용유 |
달걀 |
우유 |
사과 |
스낵과자 |
소주 |
설탕 |
바지 |
유아용품(분유 등) |
세재 |
휘발유 |
경유 |
LPG |
등유 |
화장지 |
전기료 |
자장면 |
전철료 |
시내버스료 |
상수도료 |
도시가스료 |
이미용료 |
목욕료 |
쓰레기봉투 |
학원비 |
가정학습지 |
납입금 |
샴푸 |
위생대 |
외래진료비 |
보육시설이용료 |
공동주택관리비 |
주거비 |
시외버스료 |
이동전화통화료 |
유선방송수신료 |
지난 3월 17일 지식경제부 업무 보고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급등하는 물가와 관련해 "서민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생필품 대책을 정부가 특별히 세우면 서민생활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물량의 수급을 통해 생활필수품에 해당하는 50품목에 대해 집중관리하면, 전체 물가는 상승해도 50품목은 그에 비례해 올라가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5일 오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생활필수품 점검 및 대응계획'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재정부에 따르면 생필품 52개 품목은 "통계청 자료에 따라 월 소득 247만원 이하 소득 2분위계층이 자주 구입하고 지출비중이 높은 품목을 대상으로 소비자단체와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선정했다"고 밝혔다.
덧붙여 "담합과 매점매석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10일마다 가격동향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매월 1일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 후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가격동향을 집중 점검한다"고 발표했다.
한편 정부가 발표한 '가격 집중관리 대상 생활필수품' 52개에는 쌀, 라면 등 농수산물과 가공식품 외에 이동전화 통화료, 유선방송 수신료, 도시가스료 등 공공요금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