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이경실이 대표이사인 식품 사업체가 수억원대의 소송에 휘말렸다.
<사진설명: Mnet 화면 캡쳐> |
이에 대해 이경실 측은 “지난 명절에 납품업체가 사전 양해 없이 갈비를 납품치 않아 홈쇼핑 방송을 하지 못한 점과 함께 연예인 이경실의 이미지 역시 크게 훼손됐다”며 “이로 인한 손해액 5얼 6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납품업체 역시 서울중앙지법에 이경시 및 이경실의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등 3억5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상태이다.
투데이코리아 김광훈 기자 kkh@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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