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 관련 수사를 벌여온 서울중앙지검 마약ㆍ조직범죄수사부는 21일 전국에 유통된 6만여 대의 `바다이야기'와 `황금성' 등 불법 사행성 게임기를 압수하기 위한 법리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바다이야기' 등이 불법 조작돼 유통됐기 때문에 이미 범죄 도구로 사용됐다고 판단, 16일 기소한 `바다이야기', `황금성', `인어이야기' 제작사 대표의 형이 확정되면 게임기를 몰수해 폐기할 방침이지만 막대한 국민적 폐해를 감안해 그 전이라도 압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전국 오락실과 게임장에 유통된 불법 게임기 폐기가 수사의 중요 목표였다. 형이 확정되면 일선 검찰청이 게임기 몰수에 나설 방침이지만 그 전에 압수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까지 가면 형이 확정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지만 `도박 공화국'이라는 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심각한 이번 사안의 해악성을 감안하면 법원이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여 내년 상반기까지는 몰수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6만여 대의 게임기를 범죄 행위에 제공한 물건으로 최종 판단해 몰수형을 선고하면 압수 및 폐기 처분이 가능하다.

하지만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을 적용할 경우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수거가 가능할 것으로 검찰은 판단하고 있다.

이 법은 기준에 맞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고 판매된 사행기구는 경찰청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 제조업체나 수입업자에게 수거, 폐기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형 확정 전에도 영장을 받으면 압수해 보관할 수 있다. 몰수 가능 대상은 압수물 중에서 정하기 때문에 6만여 대의 게임기 모두에 대해 압수 영장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당장은 어렵다"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본체를 전부 갖고 오면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데다 게임장 업주의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을 수도 있는 점을 우려해 프로그램 기판만 빼 오는 방법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재산권 침해 문제는 게임장 업주가 게임 제작사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될 문제다"라며 압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

`바다이야기' 제작사 에이원비즈는 2005년 1월부터 올 6월까지 전국에 4만5천여대의 불법 게임기를 유통시켰고, `황금성'은 1만5천여대, `인어이야기'는 500여대가 팔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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