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독사고 위험 많은 안전용기 미사용품 자발적 리콜 권고

한국소비자원(원장 박명희 : www.kca.go.kr))은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어린이 중독사고 위험이 있는 매니큐어 제거제(네일에나멜리무버 또는 네일폴리시리무버 : 아세톤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해 관련업체에 자발적 리콜을 권고해 리콜 될 예정이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는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건의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시중에 유통 중인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하였고, 안전용기·포장 사용 의무화대상은 27개 제품이었으며, 이중 18개 제품이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리콜 대상에 포함되었다.

2008년 3월 한국소비자원에서 서울시내 화장품 매장과 오픈마켓 등을 통해 무작위로 구입한 매니큐어 제거제 30개 제품 중 비액상형태 1개 제품과 아세톤 성분을 쓰지 않은 2개 제품을 제외한 27개 제품이 안전용기·포장 대상이었으나, 이 중 18개 제품(66.7%)이 안전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영·유아 중독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용기·포장 사용대상제품 27개 제품 중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유·소아(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4개이며, 2개 제품은 영문으로만 어린이 관련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사항 표시가 없는 제품은 안전용기도 사용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안정용기 -포장> <일반용기>

한국소비자원은 조사대상 제품 이외에도 안전용기 미사용 제품이 유통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관련 위해사례도 계속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안전용기·포장 사용대상제품 27개 제품 중, 7개 제품이 딸기, 오렌지, 메론, 키위향 등 과일향을 사용하고 있다고 표시하고 있으며, 과일그림을 용기에 사용하는 제품도 있어 영유아가 식품으로 오인하여 중독사고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아세톤이 함유된 네일에나멜리무버 및 네일폴리시리무버는 「화장품법시행규칙」제12조의2(안전용기·포장 대상 품목 및 기준)에 의하여 2007년 1월부터 안전용기·포장 사용이 의무화됐다.(단, 1회용 제품과 분무용기 제품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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