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 예방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1일 일본의 자살예방법을 기본으로 한국의 자살 실태에 맞게 보안 시정한 '자살예방법'을 국회에 발의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살펴보면 국가가 정부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중앙자살예방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자살의 치료, 감시체계, 홍보에 주력한다는 내용이 포함돼있다.

또한 자살 위험자, 시도자, 미수자, 친족에게 국가적인 지원을 약속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은 국민적 홍보와 지원활동 수립, 민간단체의 협조를 얻어 범국민적 생명존중 의식을 심는 데 주력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자살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9월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정하기로 한 이 법안은 지난 8월초 법안에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정비를 마무리했다.

권승문 기자 ks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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