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3세 미만 아동상대 성범퇴 집행유예·가석방 불가능"

정부는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1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아동 성폭력사범 엄단 및 재범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한승수 국무총리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예방과 검거에 특히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민생치안 전반에 대한 예방과 현장 검거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 대상 범죄는 철저한 수사를 포함해 강력범죄 수사역량 강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안양 초등생 살해사건과 같이 13세 미만의 아동을 유인, 납치해 성폭행 한 후 살해하는 등 반인륜적 범죄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구형할 수 있는 가칭 '혜진·예슬법'이 제정된다.

우선 아동 납치·성폭력 사건의 경우 초동단계부터 '전담 수사반'을 만들어 24시간 대응할 수 있는 수사지휘체계를 갖추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아동 성폭력범죄자의 유전자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 수사나 재판에 활용할 수 있게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아동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도 높인다.

법무부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유사 성행위 등 성폭력을 가한 뒤 살해한 경우에는 해당 범죄자를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법을 새롭게 제정할 방침이다.

이에 13세 미만의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력사범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법정형이 7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되며 가석방도 불허한다.

현행법에는 일반인에 대한 강간 살인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지만 13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는 법 규정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또한 아동 성폭력범은 형 집행 후에도 일정기간동안 재범 위험성을 심사받은 후에 석방된다. 오는 10월부터는 최장 5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부착하게 된다.


투데이코리아 윤정애 기자 jungs@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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