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환불 조치 했다"… 안일한 대응

<사진 = '피해 소비자 최씨 블로그' - 맥주 침전물과 알레르기 반응을 보인 팔 >
과자에서 생쥐 머리가 나오고 참치캔에서 칼날이 나오는 등 최근 식품 위생 관련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만 더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는 맥주에서도 변질로 인한 이물로 피해를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맥주를 구입했던 최모씨는 “지난 2월에 대형 유통매장 킴스클럽에서 구입한 하이트 프라임 맥주를 병째 마시던 중 냄새와 이물감 때문에 병밑을 빛에 비춰봤더니 이물질이 떠다녔다“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다.

최씨는 “다음날 일어나 보니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자 이를 그냥 넘길 수 없다는 판단에 제품을 판매한 킴스클럽과 하이트의 인터넷 사이트에 원인 파악을 요청하는 고객 불만을 글을 올렸다”고 밝혔다.

킴스클럽은 소비자의 요청에 자체 조사를 한 결과 같은 날짜에 제조된 15박스 모두 같은 형상을 발견해 이를 매장에서 철수시키고 주류품목 전체를 대상으로 검사에 들어갔다고 알려왔다. 킴스클럽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2006년 9월에 출시된 제품이었다며 피해 소비자에게는 맥주 한 박스의 금액과 함께 백포도주 한 병을 보냈다고 전했다.

해당 하이트 맥주 측은 이 문제에 대해 “문제가 된 제품은 음용권장기간이 최소 1년 이상 경과한 제품으로 보관상태가 좋지 못해 단백질이 응고되는 '혼탁'현상”이라며 “혼탁제품은 맛이 좀 떨어질 뿐 인체에는 무해하다”고 설명했다.

또 “2006년 제품이 시중에 유통된 것에 대해서는 유통과정과 판매처인 킴스클럽의 문제인지 하이트맥주의 문제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하이트맥주에서는 이런 판매가능기간이 훨씬 지난 맥주에 대해 수거 및 교환을 위한 홍보활동 'Fresh365' 행사를 하고 있다”고 말하며 음용권장기간이 지난 맥주의 회수에 낙관적인 모습을 보였다.

소비자들이 '유통기한'과 '음용권장'이란 단어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하이트 맥주는 “'유통기한'이 아닌 '음용권장기간'을 쓰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며 “맥주는 제품 출시에서 소비되는 데까지 약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면 충분하고, 1년의 음용권장기간은 기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수입맥주의 경우 유통기한으로 명기하는 것에 대해 “수입됐기 때문에 유통기한으로 쓰는 것”이라며 '유통기한'과 “음용권장기간'에 대해 동일시했다.

하지만 대형유통을 담당하는 주류 담당자들은 “월말 혹은 분기말이 되면 매출을 늘리려는 주류도매업체로 인해 주류의 반입이 급증하기 때문에 일일이 눈으로 확인해야 하는 제조일자의 파악은 현실적으로 잘 이뤄지지 않는다”고 밝혀 “소비자들이 일일이 주류회사에서 얘기하는 음용권장기간이 지났는지는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모 일간지는 “지난달 '하이트 피처(페트병 맥주)'에서 '벌레와 이물질이 발견됐다'”는 기사가 기재됐다.

해당기사에 따르면 “하이트 페트병 맥주 5병을 구입한 인천에사는 김 모씨가 맥주를 마시다 한 병의 색깔이 너무 진하고 악취가 진동해 살펴 본 결과, 플라스틱 병뚜껑과 병 입구에서 구더기로 보이는 벌레 5마리와 맥주에서 다량의 누런 침전물이 발견됐다”고 전했다.

김씨는 “벌레를 보니 끔찍했고, 함께 맥주를 마시던 친구들은 구토증세를 보였다”며 “유통기한을 확인하기위해 병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표기가 돼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하이트 맥주는 이런 내용에 대해 “벌레가 나온 것은 제조상의 문제가 아닌 유통상의 문제일 뿐이며 해당 사건들 모두 소비자들과 원만히 해결됐다. 또 문제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언제든 반품내지 환불조치를 하고 있다”며 문제를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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