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3월 노래방새우깡, 참치캔 등의 제품에서 이물이 검출된 이후 언론보도 또는 식약청의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를 통해 접수된 이물과 관련하여 금번 4월 8일까지 조사된 총 20건에 대한 원인규명 등 조사 및 조치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된 주요 이물검출 원인을 보면, 제조설비 결함 등으로 인해 제조과정 중 혼입된 경우로 (주)농심의 쌀새우깡, 삼립식품의 꿀호떡에서 '플라스틱' 등이 발견된 것은 제조과정에서 노후된 제품 이송벨트(컨베이어벨트)의 일부가 파손되어 제품에 혼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동원F&B의 참치살코기통조림 및 매일유업(주)의 앱솔루트 궁 초유의 비밀-3에서 '파리'등이 발견된 것은 제조공장주변의 하천, 농경지 등에서 서식하는 해충(파리, 담배벌레)이 제조 작업장내로 유입돼 제품에 혼입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유통·보관과정 중에 취급 부주의로 인해 원인이 된 경우로 CJ제일제당의 햇반, (주)동원F&B의 보성녹차, 왕후의밥 걸인의찬 및 (주)농심의 건면세대에서 '곰팡이'등이 발생한 것은 유통과정 중 용기의 충격 등 제품 취급 부주의로 인해 뚜껑 내부 필름이나, 접착부위가 파손되어 곰팡이 등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리온제과의 초코다이제, 롯데제과(주)의 에어셀(초콜릿)에서 '애벌레'가 발견된 것은 유통·진열·보관하는 과정 중에 유충(화랑곡나방 애벌레:일명 쌀벌레)이 포장지를 뚫고 침입했을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플라스틱조각'이 발견되었다는 (주)농심 '육계장사발면'은 소비자가 제품을 섭취하기 위해 정수기의 뜨거운 물을 받던 중 정수기 온수밸브의 안전장치가 파손되어 혼입된 것으로, 이는 제조 또는 유통과정에서의 문제가 아닌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금번 조사결과 이물 발생 원인의 대부분이 제조 또는 유통과정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당해업소에 대하여는 동일 한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방충, 방서설비 등 노후 제조시설 개선, 이물검출기 추가 설치, 포장지 개선(교체), 종사자 안전취급 교육 등을 강화 하도록 해당 행정기관에 통보하는 한편, 앞으로, 이물신고 등에 대하여 식약청(지방 식약청) 및 각 시·도가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홈페이지 및 언론 등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잇따른 이물사고와 관련하여 식약청 및 6개 지방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식품안전 소비자신고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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