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성락 식품안전국 국장 >
최근 국내 유명식품회사 제품에서 이물질이 발견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먹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은 확산되고 식품안전관리에 대한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식약청이 개청한 지 10년이 되는 해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식품안전관리와 식품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라서 최근의 식품안전사고에 대해 식약청은 더욱 큰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식약청에서는 지난 3월 식품안전관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사전 예측적이고 과학적인 안전관리 시스템 정착과 함께 최근 국제적으로 이슈가 되는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출국에서부터 안전한 식품의 수입기반 마련을 위한 식품안전 종합 대책을 마련했다.

최근 발생한 이물혼입 사건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20여개 국가로부터 식품을 들여오고 있는 대표적인 식품수입국가로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수입식품의 안전관리는 우선 수출국 현지에서부터 안전한 식품을 수입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중국, 미국 등 주요 수출국 제조공장의 제조공정,위생관리 실태를 확인 점검하는 현지실사를 강화 및 사전확인 등록제도를 활성화 하고 식품수입업체의 자발적인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우수수입업소에 인센티브를 제공 할 예정이다. 또한, 식품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 및 개선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국, 칠레 이외에도 수입비중이 높은 국가와의 위생약정 체결을 확대 추진 할 것이다.

수입식품의 통관단계에서도 말라카이트그린, 잔류농약 등 위해물질을 중심으로 무작위검사를 강화하고 최근 이물흡입 사건에서 문제가 된 자사제조용 원료식품등도 판매용 식품과 동일하게 무작위 검사를 실시하여 수입식품의 유통 이전 위해요인을 차단되도록 하겠다.

국민이 안심 할 수 있는 식품안전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조업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정부의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식약청에서는 원료부터 유통단계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위해요인을 사전에 관리하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제도를 확대하고 식품이력정보(원재료, 유통기한, 회수 대상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등 선진 식품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식약청의 '안전컨설턴트'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식품업계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하지만 고의적?상습적 식품위해사범에 대해서는 '부당이익 환수제' '식품집단소송제' 등 처벌을 강화하여 식품제조업체 스스로가 책임을 지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큰 이유 중 하나는 식품의 위해정도에 따른 국민과의 정확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되는 것도 원인이다. 식품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안전정보를 제공하여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리스크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소비자단체와 위해정보교류, 공동연구를 통하여 협력적 안전관리 공동체를 구성하는 등 국민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식품안전정책을 실행하겠다.

한 나라의 식품안전관리 수준은 그 나라 국민의 안전지수 만이 아니라 국가경쟁력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식약청 전 직원은 '새로운 식약청 10년'을 맞이하면서 '실용과 변화'의 흐름속에서 국민이 바라는 안심 할 수 있는 먹거리 생활을 위해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자율성과 책임감 있는 자세로 식품안전관리행정 선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최성락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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