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특별검사제도를 계기로 무용론과 보완론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특별검사제는 당초 미국에서 행정부 고위관료 등 기존릐 검찰 수사로 진실을 밝힐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사건에 도입됐던 처리방식. 우리 나라의 경우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검찰권이 왜곡돼 행사될 우려로 야당정치인들에 의해 강력하게 도입이 주장돼 왔다. 이후 미국식 제도를 옮겨 왔다.

그러나 이번 삼성 상속문제 및 비자금 특검 및 BBK 사건 조사 특검으로 인해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수사대상이 제한되는 등의 문제가 현실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또 경제관례와 법규정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 등까지 모두 무제한 특검법 대상이 되는가에 대한 논쟁도 불거졌다(이는 이미 지난 대북송금 관련 특검 당시부터 불거졌던 논란이다).

특히 17일 조준웅 삼성 특별검사 역시 문답도중 국내 특별검사제에 대한 무용론이 제기되지 않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사견임을 전제로 제도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조 특검은 사견임을 전제로 "원래 내 개인적 생각은 특검수사대상에 대해서 아무런 (제한을) 정한 바가 없는 특검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뭐든지 국회에서 특검법을 (입법)할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치적 사건, 통치 행위, 오랜 관례 등에 따른 특검은 안 하는 게 낫다는 의견으로 읽힌다.

다만 조 특검은 "특별한 경우에 특검이라는 제도가 꼭 필요하다는 부분이 일부 있는 면이 있다"며 일부 긍정적인 면에 대해서도 인정해 보완 중심의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따라 이미 지난 국민의 정부 시절부터 여러 차례 특검 수사 경험을 계기로 보다 효율적이고 우리 사법체제에 적합한 특검제로 틀을 짜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투데이코리아 임혜현 기자 ihh@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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