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여야는 28일 내달 21일부터 약 일주일간 회기로 8월 임시국회를 열어 재산세 감면 관련 법안 등 민생법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열린우리당 김한길,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국회에서 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양당 원내 공보부대표가 밝혔다.

우리당 노웅래, 한나라당 주호영 원내 공보부대표는 "8월 임시국회를 21일부터 원칙적으로 열기로 합의했다"면서 "`원칙적'이란 표현을 넣은 것은 한나라당이 내달 2일 의총에서 임시국회 소집안을 추인받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임시국회 회기를 일단 일주일 가량으로 잡아놓고 추후 원내 수석부대표간 논의를 통해 정확한 회기와 시급히 처리할 민생법안들을 확정하기로 했다.

다만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함께 등록세와 취득세 등 주택 거래세 인하 방안은 우선 논의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사학법 재개정과 여권이 추진중인 국방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법안의 처리 방안도 논의했지만 합의 도출에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한나라당은 추후 열리게 될 원내 수석부대표 회담에서 사학법 재개정 문제도 함께 다뤄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할 방참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여야는 정기국회 국정감사와 관련, 운영.정보.여성위 등 겸임 상임위의 국정감사는 내실을 기하기 위해 사흘 이내로 별도 기일을 정해 실시키로 했다.

여야는 오는 9월 7~10일 서울에서 열리는 아시아정당회의(ICAPP) 제4차 총회도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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