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은 금번 반환된 『조선왕조실록』(오대산사고본) 47책에 대하여 19일 개최된 국보지정분과의 검토 결과에 따라 국보로 지정예고하기로 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은 현재 국보 제151호로 지정(’73.12.30 지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97.10. 1)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록유산이다.

이번에 지정예고키로 의결한 『조선왕조실록』(오대산사고본) 47책은 일제강점기인 1913년 일본 동경제국대학으로 이관되었던 것으로 관동대지진(1923년) 때 소실되고 남은 74책 중 일부이며, 나머지 27책은 지난 1932년 경성제국대학(현재의 서울대학교)으로 반환되었다.

조선왕조실록은 1973년 국보 지정을 위한 문화재위원회 제1분과 10차 회의(’73.12.19) 때 ‘향후 낙장·낙권이 발견되면 국보에 포함시키도록 한다’고 의결된 바 있어, 금번 국보지정분과 검토 내용은 지난 1973년도 위원회 의결 내용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47책을 국보 제151호에 추가하여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한 것이다.

국보지정분과에서는 실록의 국보지정 여부를 검토하는 자리에서 실록이 우리나라로 반환되는 데 크게 기여한 조선왕조실록환수위원회의 노력에 대하여 사의의 뜻을 표명하였다.

조선왕조실록(오대산사고본) 47책에 대한 최종적인 지정 심의는 관보에 30일 이상 지정 예고한 뒤 9월 중 국보지정분과를 다시 개최하여 지정 여부를 최종 심의하게 된다.

디지탈뉴스 : 김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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