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성매매나 마찬가지, 강남일대 대규모로 성업

지난 2004년 9월 23일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후, 집창촌은 사양길로 접어들었지만 강남구를 중심으로 신종 성매매가 기존과는 다른 형태로 진화해 활개치고 있다.

특히 이들 업소는 겉으로는 유흥업소처럼, 또는 일반적인 주점형태이지만 실제로는 유사성행위를 제공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소는 1인당 팁을 포함해 15만원부터 20만원까지 받고 나체쇼를 시작으로 유사성행위를 제공하고 있다. 이들이 제공하는 주류는 주로 양주와 맥주로 무제한 제공하고 있었다.

서울 강남의 한업소는 초저녁부터 새벽녁까지 손님들로 북적되고 있었는데 주고객들은 20대는 물론 60대노인들까지 그 연령층이 다양하고 대부분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이들 업소는 룸싸롱과는 달리 현장에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원스톱서비스'로 크게 인기를 끌고 있으며, 송파의 한업소는 예전의 미아리, 천호동, 청량리 등과 같은 변태적인 쇼를 시작으로 마지막에는 일명 '블로우잡'이라는 유사성행위로 마무리를 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하고 있다.

이들 업소는 대부분 친구들이나 모임단체 등 5내지 15명이상 단체 손님들을 선호하고 있으며, 별도로 2차를 나가지 않는것이 특징이다. 또 손님들 역시 별도로 2차비를 지불하지 않고 현장에서 모든것이 해결되므로 남의 눈에 띄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일 수록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해당구청은 단속을 해본적도 없고 어떤 법규를 적용해야 되는지 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

강남구청의 한 관계자는 "청은 인허가된 공중위생업소나 식품접객업소 등의 위생상태만 점검할 뿐 유사성행위 업소의 경우 경찰에서 단속해야 한다"며 그 책임을 일선 경찰에 전가했다. 이어 "경찰의 단속으로 적발된 업체는 경찰에서 이관받아 공중위생법에 근거해 1차 경고, 2차 영업정지 2개월, 3차 업소폐쇄 등의 행정처분을 한다"고 덧붙였다.

송파구청의 경우도 마찬가지. 송파구청의 한 관계자는 "이발관, 목욕탕 등 공중위생업소에서 성행위가 있을 경우 '풍속법'에 의해 경찰이 단속한다"며, "유사성행위의 경우 그것을 단속할 만한 법적근거가 없어 처벌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성행위업소에 대해서는 경찰이 단속기관이고, 구청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단속할 만한 책임과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해당 구청은 이런 세태에 대해 암암리에 인지하면서도 법적 단속 기준을 근거로 그 책임을 경찰에 전가하는 등 손을 놓고 있어 단속 기준 그 책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요구되고 있다.

투데이코리아 이상훈 기자/ 사진 유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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