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결정 이후 신문 관계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면적 개정이 아닌 위헌과 헌법불합치 조항을 헌법에 맞게 고치는 등의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인터넷 포털을 신문 관계법의 적용 대상으로 규정하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 등도 제시됐다.
문화관광부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개최할 예정인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방향' 토론회의 주제발표를 맡은 류한호 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장과 양재규 언론중재위 법무상담팀장은 사전에 배포한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제발표의 주요 개정방향은 문화부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신문 관계법 개정 방향과 큰 차이가 없다. 문화부는 당초 정부 입법안을 바탕으로 공청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당정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의 이유로 토론회로 바꿨다.

◇신문법 "문제된 조항 중심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을 주제로 발표하는 류한호 원장은 "신문관계법에 대해 새로운 법 제정으로 방향을 잡는 것은 일을 복잡하게 만들 뿐 아니라 소모적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정치적 대립을 격화시킬 우려가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그는 "신문관계법의 역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일부 조항의 위헌과 헌법불합치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신문법 시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를 보완하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위헌 결정이 내려진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의 개정방향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고 결정문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보완입법을 하면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입법방안으로 공정거래법과는 별도로 신문법에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규정을 받아들여 3개 사업자 75%, 1개 사업자 50%의 기준을 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헌법과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면 되며 일반기업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 이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소모적인 논란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현행 신문법이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을 발행부수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복수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문법에서는 추정기준을 공정거래법 수준으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위헌으로 결정된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대해 그는 "대형 신문기업이라 할지라도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단순 폐지하면 된다고 밝혔다.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신문의 겸영금지 조항에 대해 "우선 신문간 복수소유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접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총체적 미디어정책과 관련해 미디어의 미래를 그려 나가는 점진적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활동하는 신문개혁위원회나 미디어개혁위원회 같은 독립적인 신문 또는 미디어 관련기구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그는 신문법이 인터넷신문에 대한 규정은 두고 있지만 인터넷 포털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않아 인터넷 포털도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관해서는 "관련자 사이에 합의가 될 경우 법에 관련규정을 신설하거나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포털을 인터넷신문의 틀로 규제하는 것은 인터넷신문에 법적 지위를 부여한 신문법의 기본정신과 어긋나게 되기 때문에 대안으로 인터넷 포털에 대해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 그는 신문법 집행과정에서 ▲등록제도 개선 ▲등록취소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 설치 규제 완화 ▲신문발전위원 결격사유 신설 등 사소한 개선 필요 사항이 드러났으며 이는 논란의 대상이 아니므로 단순한 조문개정으로 끝날 수 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인터넷신문'을 '인터넷언론'으로 바꿔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방향 발제를 맡은 양재규 팀장도 언론중재법을 새로 만들거나 전면적으로 개정하자는 의견은 도를 넘는 주장이라며 부분 개정으로 범위를 좁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한다는 언론중재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인터넷언론'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언론중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덧붙엿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인터넷 포털과 종속형 인터넷신문(언론사 닷컴), 소규모 인터넷신문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며 "언론중재법에서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개념을 차용하지 않고 직접 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 규정은 언론임을 내세우고 일정한 주기에 따라 기사를 갱신하는 모든 인터넷매체에 대해 조정과 중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독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언론중재법상의 인터넷신문과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의 범주가 서로 달라지는데 개념의 혼동을 막기 위해 언론중재법상의 기존 용어 '인터넷신문'을 '인터넷언론'으로 바꾸면 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언론의 범위로는 열린우리당 노웅래 의원의 발의한 법안의 정의인 '인터넷신문과 방송, 뉴스통신, 신문, 잡지 그밖의 간행물 등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상시적으로 보도,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와 이와 유사한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개념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개념에 따르면 독립형 인터넷신문과 함께 종속형 인터넷신문, 포털 사이트의 뉴스 서비스, 토론형 인터넷신문 정도가 인터넷언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어느 정도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걷어낼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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