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문화관광부가 17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각각 신문법과 언론중재법 개정방향에 대해 주제발표를 맡은 류한호 광주대 언론홍보대학원장과 양재규 언론중재위 법무상담팀장은 전면적 개정이 아니라 위헌과 헌법불합치 조항을 고치는 등의 수준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들은 위헌과 헌법불합치 결정이 난 신문법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과 신문의 복수소유 금지 조항 등을 위주로 개정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신문법(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 보장에 관한 법률) 발제자인 류한호 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 조항에 대해 "헌재는 결정문에서 입법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지배적 사업자 규정 자체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말고 결정문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보완입법을 하면 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입법방안으로 공정거래법과는 별도로 신문법에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규정을 받아들여 3개 사업자 75%, 1개 사업자 50%의 기준을 규정하면 된다"고 밝혔다.

나머지는 헌법과 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시행령에 규정하면 되며, 일반기업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헌재의 결정 이후 상황에서는 바람직하지도 않고 소모적인 논란만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류 원장은 또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기준을 발행부수만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복수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매우 어렵기 때문에 신문법에서는 추정기준을 공정거래법 수준으로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자세한 사항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온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신문이 독자에 의해 선택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한쪽으로 치중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인 여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며 "일정 정도 시장점유율을 막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에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형상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에 합치고 공정거래법 안에서 신문시장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조항을 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과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 추정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신문법에 넣을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최영재 한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신문법은 공개된 비밀인 것처럼 시장지배적 신문들의 여론 독과점과 불공정 보도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부여할 수 있지 않을까란 측면에서 시작한 건데 신문법을 시행함으로써 그 신문들이 불공정 편파보도 관행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신문법 효율성의 한계를 직시하고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신문발전기금 지원 배제
류 원장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신문발전기금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이 위헌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그는 "대형 신문기업이라 할지라도 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경우가 있다"며 이 조항은 단순 폐지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서중 교수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기금 지원 제외는 직접 지원만 제외하는 것이며 간접 지원은 제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재완 교수는 "헌재는 결정문에서 신문발전기금의 지원이 신문시장의 경쟁을 훼손할 정도가 아니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신문발전위원회가 직접 지원으로 신문사의 경영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문 교수는 또 "기금을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가 여부는 입법자가 해야 하는 부분인데 단지 집행기관인 신문발전위가 운영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기금을 개별 신문사에 지원할 수 있는가에 대해 위헌이라는 국가도 있고 아니라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우리도 논란을 벌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 복수 소유 금지
류 원장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신문의 겸영금지 조항에 대해 "우선 신문간 복수소유 제한에 대한 헌법불합치 상황을 해소하는 수준에서 접근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총체적 미디어정책과 관련해 미디어의 미래를 그려나가는 점진적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활동하는 신문개혁위원회나 미디어개혁위원회 같은 독립적인 신문 또는 미디어 관련기구가 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박형상 변호사는 "조선일보가 시장의 힘으로 한겨레신문을 흡수해도 무방한가라는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며 "제1사업자가 군소사업자를 함부로 흡수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부분 등에 대해 토론하면 개정방향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완 교수는 "일반 신문이 스포츠신문 등 특수 신문을 소유하는 것은 복수신문이냐 이종 미디어 겸영이냐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며 "신문의 다양성이 아닌 여론의 다양성 측면에서 소유제한을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소유제한 조항(15조) 전체를 다시 큰 그림으로 조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서중 교수는 "1개 신문사가 2개 신문을 발행하는 것은 경향이 같은 신문을 2개 갖는 것이지만 경향이 다른 신문을 결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신문 복수소유 금지 조항이 여론 다양성을 제한한 사례가 있느냐는 측면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이 났지만 종전의 조항을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인터넷포털 언론중재 대상으로 포함해야"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해 발제를 맡은 양재규 팀장은 실효성 있는 구제제도를 확립한다는 언론중재법의 목적과 취지에 따라 '인터넷언론'이란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언론중재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언론중재법은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개념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어 인터넷 포털과 종속형 인터넷신문(언론사 닷컴), 소규모 인터넷신문 등은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대상이 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며 "언론중재법에서 신문법상의 인터넷신문 개념을 차용하지 않고 직접 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언론중재법상 인터넷신문에 대한 정의 규정은 언론임을 내세우고 일정한 주기에 따라 기사를 갱신하는 모든 인터넷매체에 대해 조정과 중재신청이 가능하도록 독자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인터넷언론의 특성에 따라 오보에 대한 피해구제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손해배상 등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해당 기사를 삭제하거나 게재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권리를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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