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처 여직원 성추행 문제와 관련, 해고 처분을 받았던 MBC 보도국 이 모 기자에 대한 징계가 정직 6개월로 완화된 것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규탄하고 나섰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은 17일 공동 성명을 내고 "성추행 가해자의 해고를 철회한 것은 성추행 사건의 본질을 훼손하고 성추행에 대한 엄중한 징계 관행을 퇴색시킨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는 해당 기자에 대한 징계가 정직 6개월로 완화된 것이 최문순 사장의 요청으로 인사위원회에서 결정됐다는 점을 지적한뒤 "최 사장이 그 이유를 분명하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