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의 개정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개최됐다.

언론중재위원회가 3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언론중재법 개정 쟁점과 방향'이란 주제의 토론회에서 언론중재위의 전치절차와 유사 인터넷신문의 법 적용 확대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발제를 맡은 양경승 판사(사법연수원 교수)는 "신문사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언론사 닷컴)와 포털사이트가 신문법 상 인터넷신문 등록대상이 아니더라도 보도활동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 인터넷신문의 경우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으로 입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양 판사는 대상범위를 어디까지로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의 규정과 동일하게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시사 등에 관한 보도ㆍ논평ㆍ여론 및 정보를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ㆍ편집ㆍ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보도ㆍ제공하거나 매개하는 홈페이지'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이럴 경우 상시성이 없는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까지도 이에 포함돼 대상이 너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계속해 전파할 목적'이 있는 것으로 대상을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또 "언론중재위원회의 피해구제율이 60%를 웃도는 만큼 정정이나 반론, 추후보도 청구뿐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도 언론중재위의 조정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김재협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세계적으로도 언론분쟁 해결의 방안으로 언론중재제도가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는데 언론중재법에 '필요적 전치절차'가 빠진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양 판사의 의견에 동의했다.

양 판사는 또 "정정과 반론, 추후보도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를 모두 본안소송 절차에 의하도록 해 병합 제소와 병합 심리를 가능하게 하되, 정정과 반론보도 청구의 신속한 심리를 위해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상의 정정보도 청구권에 대해 김재협 부장판사는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정정보도 청구권의 합헌성은 인정됐지만 새로운 권리를 창설해야 할 만큼 권리구제의 사각지대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또 김태수 조선일보 상근 변호사는 "언론중재법 조항 중 언론종사자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정정보도 청구권"이라며 "힘 있는 권력기관이 자신의 치부를 막기 위해 이를 남용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양 판사는 "언론보도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반론보도만으로 피해구제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므로 진실이 아닌 보도는 정정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정보도 청구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조준희 언론중재위원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문은 언론중재위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토론회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해 위원회 개정안 마련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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