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13일 조류 인플루엔자(AI)에 감염된 닭과 오리를 밀반출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4월 전북에서 발생한 AI가 전국으로 확산된 것은 감염된 닭·오리의 불법 유통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단속 대상은 ▶행정기관의 살(殺)처분 명령 위반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는 행위 ▶사육 시설에 대한 폐쇄 명령을 어기는 행위 ▶감염 가축을 무단 반출하는 행위 등이다.

특히 닭·오리가 폐사한 지역의 농장주를 상대로 유통 경로를 역추적해 고의적으로 반출한 업자와 중간 유통책을 모두 사법처리하기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농림수산식품부와 협조해 재래시장과 중간 판매상의 불법 유통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4월 전북 정읍에서 폐사한 오리 2천 마리를 개 먹이로 사용토록 빼돌린 혐의(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로 업자 2명을 포함, 모두 6명을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7일 행정안전부 위기관리상황팀으로부터 AI 감염 가축이 재래시장을 통해 반출됐다는 신고 7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지난달 일선 방역 현장에서의 느슨한 방역망을 뚫고 AI에 감염된 오리를 다른 지역으로 밀반출하고, 방역 당국이 AI 발생 한 달 후인 지난 1일에야 전국 5일장에서 닭·오리 거래를 금지하고 통행 차량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기로 한 것도 전형적인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투데이코리아 윤정애 기자 jung@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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