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류, 식용유 등에도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도 확대가 검토 중이다.

15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따르면, 가공후 변형유전자가 검출되지 않더라도 GMO 원료가 쓰인 가공식품에는 GMO 사용을 표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국내의 가공식품은 GMO를 원료로 사용하더라도 가공 후 변형유전자가 검출되지 않으면 GMO표시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이에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GMO표시제도를 확대해 소비자들의 알권리와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정부는 일부식품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가공식품이 GMO로 제조되고 있고, GMO를 쓰더라도 확인이 쉽지 않고 사후관리도 힘들다는 점등을 들어 난색을 표해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문가 의견 수렴 등 검토과정을 거쳐 표시대상 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이에 대한 해결방안, 사후관리 개선안을 검토한 후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투데이코리아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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