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개 음식점 점검… 61개 업소 행정처분 및 고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한 달간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관원)과 합동으로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의 음식점 단속대상은 3백 평방미터 이상인데 주로 한우를 판매하는 업소를 대상 중 은 음식점 623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해 속여 판 11개 음식점 등 61개소를 적발,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토록 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원산지 및 식육 종류 허위 표시 25개소,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 11개소,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 19개소,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7개소 등이다.

이들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으며,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는 식약청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과정에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쇠고기 중 한우 진위 여부가 의심스러운 쇠고기 67건을 수거해 한우판별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소가 비한우로 판명됐다.

앞으로 식약청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관원과의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시·도별로 월 1회 이상 자체단속을 실시해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윤정애 기자 jung@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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