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용자 계도 캠페인 주기적 전개하기로

지난 22일 국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하 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인터넷 업체에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하나인 아이핀 도입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벌칙을 상향 조정하여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인터넷 업계는 개인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망법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대해 적극 찬성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법안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들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며 입장을 표명했다.

사단법인 한국인터넷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첫째, 우리 인터넷 업계는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특정 의도로 보유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조건만 갖춰진다면 완전히 폐기할 생각이다. 그러나 아무리 주민번호 대체수단이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 가서는 주민번호를 다시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를 보유하지 않을 수 없다. 실례로, 처음에는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통해 로그인을 했다 하더라도 물품구매를 위한 결제 단계에 들어가면 주민번호를 금융권에 제출해야만 한다. 즉, 인터넷 업계가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전체 시스템이 문제의 핵심인 것이다.

둘째, 주민번호를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은 단순히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은행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휴대폰을 사더라도 본인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드러내야 한다. 이렇듯 사회 시스템 전체가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고 언제든지 쉽게 유출될 수 있는 환경 이라고 한다면 모든 원인이 인터넷 업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망법 개정안은 자칫 문제의 본질을 오도하기 쉽다. 결국 온라인 업계에만 책임을 지우는 법안은 실효성이 없으며 온-오프라인을 아우르는 통합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수립돼야 할 것이다.

셋째,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조치 등 개인정보를 보유한 사업자에 대해 관리책임을 묻는 입법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단순히 처벌만을 목표로 하는 법안이라고 한다면 이 또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자 책임을 논하기에 앞서 개인정보를 보유할 수밖에 없는 현행 시스템의 근본적 한계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며, 더 나아가 사업자의 자구노력에 따른 책임 경감도 함께 검토돼야 하는 것이다.

망법 개정안 통과와 무관하게 우리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우리의 책무를 다할 것인 바, 특히 이용자 계도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다. 안전한 개인정보 환경이 우리 인터넷 업계의 노력만으로 달성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첫째, 우리 인터넷 업계는 기억 못할 정도로 수많은 사이트에 가입돼 있어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하기 힘들다는 이용자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우리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옥션 등이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행정안전부와 함께 주민번호 클린 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다. 자신이 어디에 가입해 있는지 모르는 이용자들에게 그 정보를 알려줌으로써 스스로 개인정보를 통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둘째, 우리 인터넷 업계는 기억하기 편하도록 모든 인터넷 사이트에 하나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쓰는 것에 익숙해져 있는 이용자들의 습관을 바꾸도록 유도하겠다. 비록 이용자들로서는 귀찮더라도 서로 다른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쓰는 습관을 길러야 개인정보는 보호될 수 있다.

우리는 이러한 캠페인을 일회성으로 생각하지 않고 매년 그리고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캠페인을 지속해 나가면 이용자 스스로도 이러한 변화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하나의 인터넷 문화로 정착될 것이다.

개인정보와 관련된 이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고 한다면 이용자, 정부, 그리고 모든 온-오프라인 업계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협력해야 한다. 우리 인터넷 업계는 언제든 정부의 정책 수립에 참여하고 협력할 준비가 돼있다.

개인정보 유출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가운데 업계와 정부가 함께 공동으로 대응책을 고심해야 할것이다.

투데이코리아 김태일 기자 teri@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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