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하는 성범죄자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미국 전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캘리포니아주가 보다 강력한 규제법을 주민투표에 부칠 예정이어서 투표 결과가 주목된다.

18일 로스앤젤레스 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는 `제시카법'으로 알려진 기존의 성범죄자 처벌 관련 법규를 강화, 악질 성범죄자에 대한 징역형 및 가출옥 기간을 대폭 늘리면서 아동포르노 소지자도 중범죄자로 처벌하는 등의 `발의안 83'을 11월 7일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부친다.

특히 새 법안에서는 석방되는 성범죄자로 하여금 학교 및 공원으로부터 2000피트(약 610m) 이내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하고 각 지자체들이 성범죄자 제한구역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가 하면 위치파악을 위해 전자족쇄를 평생 차고 다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캘리포니아주는 전자족쇄 운영을 위한 위성 수신 장치 및 운영요원 확충 등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해마다 2억 달러를 추가로 부담해야 할 전망이지만 법안을 발의한 부부 상,하원 의원인 조지와 샤론 러너는 충분히 가치있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거주지 제한 역시 성범죄 사건 감소에 얼마나 영향을 줄 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나와있지 않지만 어린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 일단 성범죄자를 격리시키자는 취지에 상당수 주민들이 공감하고 있는 형편이다.

조지 러너 의원은 "아이들이 등,하교하면서 성범죄자 주변을 지나치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면서 "이 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새 법안이 사실에 근거하기 보다는 집단적이고 병적인 흥분상태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그 결과 성범죄 사건 10건중 9건이 안면이 있는 이들로 인해 발생한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들은 또 거주지 제한의 경우 범죄자들을 방범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촌 등 외곽지역으로 내몰아 또다른 범죄를 낳을 우려가 크며 그 결과 아이오와주의 경우 개정을 원하고 있는 형편이다.

실제로 이 법안을 따를 경우 샌프란시스코나 로스앤젤레스 등 대도시에서는 살 수 없고 인구가 밀집되지 않은 외곽으로 빠져나가야 한다.

농업지대인 베이커스필드의 지역 신문은 이와 관련, "우리의 아이들도 도시 어린이와 똑같이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사설을 내보내기도 했다.

한편 지난달 실시한 주민투표 관련 설문조사에서는 새 법안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반대 의견에 비해 7:1로 월등히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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