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 과반수 vs 투표자 과반수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지만 조합원 4만 명이 넘는 최대사업장인 현대자동차에서의 투표결과가 '부결'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현대차는 4만4천여명의 조합원가운데 3만8천여명이 참여해 투표자 대비 56%의 찬성을 기록했다. 이 같은 찬성률은 투표자 대비로는 과반수 찬성이지만 전체 조합원 대비로는 48.5%로 과반수에 미달하는 결과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현대자동차에서 민주노총 총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됐다'는 보도를 내보냈고, 민주노총과 현대자동차 노조에서는 즉각 반박입장을 밝혀 논란이 일고 있고 있는 것.

현대차지부는 투표 조합원에 대비해 과반의 찬성률인 55.95%를 얻었기 때문에 가결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현대자동차노조는 법적 지위가 독자적 노조가 아니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의 한 지부이기 때문에 민주노총 결의에 따르는 금속노조의 파업 결정에 따라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결'을 주장하는 측의 근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1조(쟁의행위)에는 '노조가 쟁의행위를 위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경우 전체 조합원에 대비해 과반수여야 가결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을 들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현대차지부가 2000년대 들어 몇 차례 실시한 상급노동단체 주관의 정치파업 참여를 위한 찬반투표에서 재적 대비든, 투표자 대비든 대부분 가결됐던 것과는 달리 이번에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향후 민노총 총파업 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투데이코리아 강기보 기자 luckyb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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