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국민제안 인터넷 통해 가능

(서울=연합뉴스) 한승호 기자 = 이르면 내년 말부터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다가 적발된 운전자는 현장에서 번호판을 압수당하게 된다.
정부는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대인.대물보험 등 의무가입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운행하다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량에 최고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물리던 것을 앞으로는 현장에서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건설교통부 관계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면서 "개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계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말부터 적용된다"고 말했다.
각의는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이나 생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한 국민제안을 방문이나 우편으로 주로 접수하던 것을 내달부터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처리기간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 국민제안규정안을 의결한다.
각의는 1961년 하천법 제정이래 44년간 유지돼 온 국가 하천과 지방 1급 하천에 대한 국유제를 폐지하고 사유 하천 토지 소유자가 매수를 원할 경우 국가가 이를 사주는 매수청구제를 도입하는 하천법 개정안도 처리한다.
각의는 또 산업단지 신규조성이나 기존 단지 재정비시 아파트, 상업시설, 체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후 20년이 지난 산업단지에 대한 재정비 절차를 간소화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여러 부처와 관련된 복합민원 등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행정기관별 기관장 소속으로 민원조정위원회를, 민원처리 주무부서에 실무 종합심의회를 각각 설치하도록 하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도 처리된다.
벤처기업 확인기관을 중소기업청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바꾸고 벤처기업 투자기관에 산업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을 추가하도록 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각의는 이와 함께 올해 수확하는 보리 매입가격(1등품 40㎏기준)을 겉보리 3만1천490원, 쌀보리 3만5천690원 등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매입량은 농가와 농협이 약정한 물량 10만t으로 하는 방안을 확정한다.
각의는 이밖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수행자(북파공작원 등),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독립유공자, 제대군인,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나 지원을 강화하는 관련법 개정안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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