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직접 수출과 다를것 없다”

한미 양국은 쇠고기 추가 협상을 통해 30개월미만의 소 일지라도 머리뼈. 뇌. 눈 등 머리 부분과 척수는 수출. 수입하지 않기로 협의했다.
또한 미국 육류수입 업계와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통상장관급 쇠고기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되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앞으로 이 '한국 QSA'(QSA for Korea) 인증마크가 없는 쇠고기 수입 물량에 대해서는 전량 반송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QSA가 형식상 간접 인증 방식이긴 하지만, 효과 측면에서 직접 수출증명(EV)와 다를 것이 없다”고 평가했다.
이번에 양국이 맺은 수입위생조건에 따르면 30개월 미만의 경우 회장원위부(소장끝)과 편도 두 종류의 SRM만 수입 금지 품목으로 규정돼있다.
그러나 SRM 가운데 등뼈가 들어간 티본 스테이크나 포터하우스 등은 교역 금지 품목에 포함되지 않았다. 내장 역시 SRM인 회장원위부(소장끝)만 제거되면 4월18일 합의대로 교역이 가능하다.

투데이코리아 김태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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