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 식당에서 쇠고기가 들어가는 국·반찬에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또 급식 인원이 50명 미만인 급식시설도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따른 원산지 표시 강화 방안'을 24일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된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음식점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했으나 쇠고기를 재료로 만든 국·반찬 등은 원산지 표시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반찬에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해 개정안을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수정된 개정안은 24일 규제개혁심사위를 거쳐 다음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또 그간 쇠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 급식 인원 50인 미만 급식시설도 감독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투데이코리아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