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의뢰 할 듯, 내장부위 조직검사 추가로

정부와 한나라당은 25일 오후 한미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를 반영한 새로운 수입위생조건에 대한 장관 고시를 의뢰한 뒤 26일 관보에 게재키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재섭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 지도부와 한승수 국무총리 및 관계 국무장관들은 이날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쇠고기 고시 시점을 논의한 결과 이 같은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운천 농림식품수산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쇠고기 고시 방침 및 후속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정운천 농수산식품부 장관은 “추가협상을 통해 30개월이상 쇠고기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검역권한을 강화했고, 후속대책도 내놓았다”며 “고시를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상황”라고 밝혀 고시 의뢰가 곧 이뤄질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에 앞서 당정은 24일 오후 청와대에서 쇠고기 후속 보완대책 마련을 위한 실무 당정회의를 열고 원산지 표시 단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일정기간 계도 기간을 두고, 16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4일 미국산 소의 내장에 대한 검사 기준을 공개하고 “구체적인 조직검사 방법에 대해서는 미국이 먼저 우리 측에 기술 협의를 요청할 것”이라며 미국산 소의 혀와 내장에 대해 관능검사와 조직검사를 통한 강력한 검역 기준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내달 초부터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에서 쇠고기로 조리한 메뉴에 대해 국내산인지 미국산인지 호주산인지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한다. 현행 식품위생법상 집단급식소에서 빠지는 50인미만의 영유아보육시설, 유치원과 군부대도 원산지 표시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투데이코리아 강기보 기자 luckyb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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