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일 이내 종국결정 선고 해야"
헌재는 지난달 30일 진보신당,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낸 헌법소원 2건과 이달 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9만6천72명 명의로 낸 헌법소원을 병합하지 않고 각각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전심사해왔다.
헌재는 사건 접수 후 최대 30일 동안 사전심사를 벌여 헌법소원 자체가 적법한 지를 따져 위법하면 재판관 3명의 전원일치로 각하하며, 한 명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심사의 쟁점은 장관고시 자체를 `공권력'의 행사로 볼 수 있는지,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자기관련성이 있는지, 행정소송을 거치지 않고 바로 헌법소원을 낼 수 있는 사안인지, 등이었다.
헌재는 추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전원재판부에서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 사건 고시에 관한 심리를 계속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헌법소원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강제사항이 아닌 훈시규정이라서 언제 결정이 날지는 예측할 수 없다.
투데이코리아 이완재 기자 wan@todaykorea.co.kr
이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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