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PD수첩'을 대상으로 농림수산식품부가 수사의뢰한 사건을 조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원본 테이브 및 취재자료의 임의 제출을 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PD수첩 측이 수사에 반발하고 있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더라도 그 범위를 최소한으로 국한해 검찰이 확보하려는 증거물만 건네받는 사실상 '임의 제출'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농림수산식품부가 PD수첩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낸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에서 MBC가 법원에 내는 자료 중 일부분이 검찰이 필요로 하는 것과 일치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해당 소송을 통해 MBC 측의 자료를 받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투데이코리아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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