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장진훈 부장판사)는 3일 계열사에 1600여억원을 부당지원하고 회사자금 7억여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원 전 쌍용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던 김 전 회장은 법정구속으로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게 된다. 김 전 회장측은 양형이 과도하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측은 그동안 공판에서 “회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었고 사익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며 선처를 호소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인한 피해규모가 큰데다 계열사 부당지원은 기업 경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크게 저해하는 행위로, 앞으로 선진 경제와 선진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은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들의 행위는 쌍용그룹 전체를 회생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피고인들의 개인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점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투데이코리아 김태일 기자 teri@todayk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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