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 허위표시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해

오늘 8일부터 전국 64만여 모든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확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에 맞춰 실무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특별단속기간을 정하고 5천여명의 인력을 투입해, 100㎡이상의 중대형 음식점과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 '허위표시', '미표시'를 집중 단속하되, 100㎡미만의 소형 음식점의 경우 '미표시'에 한해 9월말까지 3개월동안 행정지도 및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형 음식점이라 하더라도 '허위표시'는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탕과 구이는 물론 국이나 반찬 등 쇠고기가 조금이라도 들어간 음식은 모두 원산지 표시 대상이며, 국내산이라 하더라도 한우, 육우 등을 구별해 메뉴판 등에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속여 표시할 경우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함께 식품위생법에 따라 최대 1개월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또한 정부는 원산지 허위표시 신고제를 도입해 국민 감시체제의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허위표시 신고자에게는 최고 200만원을, 미표시 신고자에게는 5만원을 지급한다.

하지만 하지만 부분별한 신고를 막기 위해 100㎡ 미만 소형업소에 대해서는 미표시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100㎡ 이상 업소라도 미표시의 경우는 9월까지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한편 정부는 내년부터 6백여명을 투입해 원산시 상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투데이코리아 이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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