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허위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이하 벌금

최근 쇠고기 수입 확대에 따른 소비자 불안, 쇠고기 음식 기피, 영업소득 감소 등의 우려 속에서 부산시는 오는 11일 부산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16개구·군 식품위생, 농산물원산지업 관련 공무원과 부산시 음식업지회 및 축산기업조합 16개구·군 지부장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제 교육을 실시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의 주요내용은 쇠고기, 돼지고기와 닭고기를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경우 원산지표시를 의무화하고 국내산 쇠고기는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병행 표시하며 쌀(밥류)과 배추김치에 대해서는 영업장 면적이 100㎡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가 해당된다.

품목별 원산지표시 시행시기= △쇠고기 및 그 가공품을 사용한 음식은 올해 7월초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공포시점부터 시행하고 구이용 쇠고기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부터 일반음식점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다.

또 △돼지고기, 닭고기를 사용한 음식은 오는 12월22일부터 △쌀(밥류)와 배추김치는 각각 6월22일과 오는 12월22일부터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위탁급식소 대상으로 시행된다.

원산지 표시방법=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나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원산지와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도 함께 표시해야한다.

수입산 쇠고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며 원산지가 동일한 경우 일괄표시가 가능하다(우리업소에서는'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표시대상 음식점= ▲음식류를 조리하여 판매, 식사류와 함께 음주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일반음식점, 뷔페, 예식장, 장례식장)과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음식물을 조리 판매하는 휴게음식점 ▲계약에 의하여 집단급식소 내에서 음식물을 조리· 제공하는 위탁급식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특정다수인(상시 1회 50명 이상)에게 음식물을 제공하는 집단급식소(학교, 기업체, 기숙사, 공공기관, 병원 등)이다.

음식점 원산지 단속방법= 원산지가 표시되지 아니한 원료를 구입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조리·판매·제공 할 경우 원료공급자와 음식판매자 모두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영업자가 원재료 구입 시 원료공급자가 발행하는 원산지가 기재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등을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처벌방법= 원산지 및 식육종류 허위표시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식품위생법기준에 따라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도 병과 될 수 있다.

최근 부산의 단속실적을 작년과 비교해 보면 위반업체수 ('07)161건→('08) 68건, 그중 구속수사 1건→2건, 1톤 이상 대형 적발건수 5건→4건, 축산물 위반 48건→21건, 쇠고기 24건→ 9건, 돼지고기 24건→12건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가까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나 전국 어디서나 1588-8112번 또는 051-868-6060으로 신고하면 된다.

원산지 부정유통 신고 포상금은 단속공무원이 신고사실에 대해 위반 여부를 조사한 후 원산지 허위표시로 처벌이 확정되면 최고 200만원까지 지급한다고 부산시 관계자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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