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연합뉴스) 이해영 특파원 = 독도주변 수로조사를 내세운 일본 정부의 지난달 '동해도발'은 작년 12월부터 관계부처 협의를 거치는 등 치밀한 준비과정을 거친 것으로 밝혀졌다.
'도발'을 주도한 일본 해상보안청은 외무성에 국제법 저촉여부를 문의했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관방장관과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이 최종적으로 조사강행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요미우리(讀賣)신문에 따르면 독도주변 수로조사에 대한 일본 정부내 의견조정은 작년 12월에 시작됐다.
해상보안청의 문의를 받은 외무성은 "국제법상 문제가 없다. 해상보안청이 판단하면 된다"고 회신했다.
아베 관방장관은 3월 초 전말을 보고 받은 후 "담담하게 진행하라"며 수로조사계획을 허가했다. 아소 외상도 조사계획을 용인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조사계획에 항의하고 측량선에 대해 돌아가라는 경고정도를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즉각 청와대 주도로 일본의 수로조사를 "주권에 대한 도발행위"로 규정, 해양경찰청이 5천t급 경비정 등을 집중배치하고 측량선 나포도 불사한다는 강경방침을 밝히자 막판에 입장을 바꿨다.
이 과정에서 일본 방위청은 한국이 경비함뿐 아니라 해군함정도 배치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일본 정부 선박인 측량선 나포는 국제법상 용인되지 않는 과잉반응이라는 판단에서 측량선에 증거용 비디오 촬영을 담당할 기록요원까지 태웠으나 한국 정부가 예상외로 강하게 나오자 "서울과 도쿄가 직접 대화하는게 좋겠다"는 쪽으로 태도를 바꿨다.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던 4월 19일 아베 장관과 아소 외상이 국회 상임위회의실 구석에서 만나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외무차관을 파견키로 합의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일본 정부와 여당내에서는 조사를 강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했다. 총리관저는 해상보안청에 전화를 걸어 "측량선을 당장 내보낼 수 없느냐"고 독촉하기도 했다.
아베 장관이 나서 "측량선을 보내면 협상이 안된다"고 고이즈미 총리를 설득했다고 한다.
일본 정부내에서는 지금도 "측량선을 보냈어도 한국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으로 나가라'고 경고하는데 그쳤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조사를 강행했어야 한다는 의견과 "무력충돌이 벌어졌으면 어떻게 됐겠느냐. 강경론은 무책임하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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