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야구위원회(KBO)는 17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폭행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정수근 선수에 대해 롯데 구단이 신청한 임의탈퇴 공시를 하지 않고 '무기한 실격'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처분은 영구제명보다는 한 단계 낮은 단계로 실격 선수로 지명되면 정상 참작에 따라 구제와 감경이 가능한 조치이나, 복귀 시기가 무기한이라는 점에서는 중징계에 속하는 처벌이다.

KBO의 이날 결정은 '경기외적인 행위와 관련해 감독, 코치, 심판, 선수 및 구단 임직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프로야구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판단될 경우 KBO 총재가 영구 또는 기한부 실격처분, 직무정지, 출장정지 등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다'는 규약 146조2항에 근거해 이 같은 결정이 내려졌다.

정수근은 현재 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KBO는 임의탈퇴 공시의 경우 선수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롯데가 임의탈퇴 공시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정수근의 의사를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공시하지 않고 무기한 실격 처분을 결정했다.

투데이코리아 강인호 기자 kih@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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