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0일 의약품유통종합정보시스템과 관련하여 정부가 삼성SDS에게 360억을 배상하라는 서울고등법원의 조정결정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 실패로 인하여 막대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었을 뿐 아니라, 의약품 유통개혁마저도 무산시킨 것으로 우선적으로 정책 입안과 집행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내야 할 것이며, 복지부는 약품 유통 및 약가개혁에 있어 보다 진전된 결과를 내놓아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가 해명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98년 의약품 유통개혁방안 발표 이후 정책의 무리한 추진 과정과 정책 방향이 변경된 이유, 삼성SDS로부터의 법적 대응 이후에 보인 안이한 대처는 “좋은 목적으로 출발하였으나 치밀하게 추진하지 못한 것”으로 단순히 설명될 수 없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철저하게 조사되어야 하는 점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스템 구축 비용과 향후 건강보험공단에서 지불해야 할 수수료가 막대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기도 전에 무리하게 협약을 체결한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이다.
둘째, 의약품 유통개혁 방안과 종합정보시스템의 핵심인 직불제 강제적용 방침이 선택적 적용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 명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국회의 관련 조항 삭제 과정과 삼성SDS의 문제제기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안이한 대처와 그러한 판단을 내린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보건복지부가 이 사건의 책임소재를 가리겠다고 밝힌바 있으나, 스스로의 치부가 될 수 있는 사안을 한 점 의혹 없이 규명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감사원이 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을 규명하고 그 책임소재가 분명히 가려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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