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청(윤여표 청장)은 지난 7월 11일에 입안예고한 “건강기능식품 제형 자율화에 따른 관련 규정 개정(안)”의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에 입안예고한 3개의 고시(안) 내용은 “빵, 두부”와 같은 일반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 제출자료에 관한 사항으로서, 많은 영업자들이 기존의 운영 방식과 달라지는 점, 제출하야 할 자료, 평가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다.

○ 이에 식약청에서는 입안예고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나기 전에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지방 소재 영업자들의 부담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 서울 뿐 아니라 대전과 부산에서도 개최한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다.

- 서울 : 7월 24일 (목) 오후 2:00~4:00,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대전 : 7월 28일 (월) 오후 2:00~4:00, 대전광역시청 세미나실
- 부산 : 7월 29일 (화) 오후 2:00~4:00, 부산지방식약청 강당

○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일반식품 제조업 영업자들을 위해 건강기능식품 영업허가 및 품목제조신고 등에 관한 질의응답도 받을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입안예고 내용에 대해서도 업계 애로사항 등 많은 의견을 수렴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참석을 원하는 영업자는 신청서에 참석을 희망하는 지역을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신청서는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 게재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식약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02-380-1317~9)로 문의하면 된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영양기능식품기준과

투데이코리아 최유미 기자 cy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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