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중 연소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점검
부산지방노동청(청장 조주현)은 방학을 이용한 아르바이트에 대해 연소자 근로조건 보호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고, 부산시내 각 구청과 간담회를 개최해 근로조건 보호 방안을 논의하며 피해사례 신고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7월11-7월17일까지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 학생들이 관련 법을 알지 못하여 피해를 당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아르바이트시 권리의식을 고취시켰다.
부산지방노동청은 7월11-7월17일까지 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연소근로자 관련 근로기준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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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영세사업장이나 소규모 음식업 등이 관련 법을 잘 알지 못하여 연소자 고용시 법 위반사례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감안, 구청에서 사업장 영업허가서 발급시 '청소년 고용사업주가 알아야 할 노동법 10가지'법령 홍보물을 전달하여 줄 것을 협조요청할 예정이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집중되는 겨울(2008년12월-2009년2월)과 여름(7월-8월)방학기간에는 피해사례 일제 신고기간(인터넷 신고창구: www.알자알자.kr)을 운영한다.
부산노동청은 노동부 워크넷(alba.work.go.kr)의 아르바이트 채용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청소년이 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7-8월 중 실시하는 연소자 고용 사업장의 근로감독은 취약업종을 중심으로 집중 실시함으로써, 법 위반사항 개선과 파급효과 확산 등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진행된다.
특히 연소자 고용 사업장 지도점검시, 사업주, 연소자를 대상으로 연소자 아르바이트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근 3년간('05-'07년) 부산지방노동청 관할 연소근로자 관련 근로감독을 실시한 사업장은 167개소로, 이 중 113개 사업장에서 230건(위반업체 1개소 평균 2건)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연소자증명서 미비치 등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