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국민적 동의절차 거쳐야

안상수 의원



2006년 7월 5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를 충격과 경악으로 내몰았다. 이번 사태는 북한이 미국의 공격을 받거나 미, 일, 한국이 경제봉쇄를 하면 일본과 한국을 불바다로 만들 수 있으니, 한국과 일본은 대북 경제재제에 동참하지 말라는 메시지였다. 북한은 한국과 일본을 볼모로 잡아 놓고, 미국은 알아서 하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북한의 저돌적 도발행위는 미국인에게는 “제2의 진주만 공습”으로 기억될 것이다.

필자는 이번 미사일 사태를 바라보면서 깊은 우려를 금할 수없다. 촌각을 다투는 비상상황에서 정부당국이 보여준 안보 지휘체계상의 허점은 물론, 안보불감증에 면역이 되어버린 국민들의 의식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북한의 도발행위에 대해 한마디 언급이 없었던 대통령의 침묵에 대해서는 할 말을 잃고 있다. 필자는 가뜩이나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를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불꽃놀이” 정도로 여기는 시선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한다.

국가정체성의 위기는 국가위기의 본령이다.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다. 지금과 같이 우려스러운 국가정체성의 위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 왔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 이후 국가안보가 흔들리고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이 심각하게 도전받아 왔으며, “고삐풀린” 안보의식 속에 대한민국의 國基는 도처에서 위협받아 왔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 같은 분위기가 국민들 속으로 신속하게 전파, 확산된 것 역시 친북좌파 인터넷 매체에서 영향 받은바 컸었다. 그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주체사상 전파와 남북연합․연방제 선동으로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국민의식을 마취시켜 왔고, 대한민국을 “이념의 해방구”로 만들어 놓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통일부는 친북 인터넷 사이트의 개방을 추진했으며 폐쇄요구를 외면해 왔다.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북한은 인터넷을 국가보안법이 무력화된 특별공간으로 규정하였고, 남북한 좌파세력은 사이버 공간에서 종횡무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유린할 수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2004년부터 1년이 넘도록 버젓이 사이버 공간을 점령하고 있던 “한국공산당”이라는 이름의 <인터넷 까페>도 당국의 외면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도전해 올 수 있었던 것이다. 2005년 10월 25일, 필자는 이 러한 문제를 제256회 국회 통일외교안보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추궁하고 정부에 시정조치를 요구했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많은 국민들은 언제부터인가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이 남북 양정권이 전격적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평화체제선언→ 연합제나 낮은단계 연방제 추진→ 영토조항과 권력구조 변경을 포함한 헌법개정→ 통일헌법 제정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조직적 시도로 인해 대한민국의 國體가 변경될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를 감추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조차 이러한 조짐에 대해 깊은 관심과 우려를 보내고 있다.

작년 10월 일본 <도쿄재단>은 “긴급제언” 형식으로 “한국의 집권세력은 다음 대선에서 미국을 전쟁세력으로 규정하고 '전쟁인가, 평화인가'를 쟁점으로 삼아 재집권을 노릴 것이며, 대선전 미북 간 긴장이 지속될 경우 노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회담을 갖고 연방제통일을 선언해 초법규적으로 헌법개정을 강행할 수도 있고, 그 경우 한국군이 쿠테타를 일으키거나 군이 분열되어 內戰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는 충격적 <보고서>를 냈었다.

평화체제 구축의 구실로 “남북연합”을 선언하여 국체를 변경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우려였다. 냉정히 바라볼 때 한반도는 연방제의 격랑에 노출되어있다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남북연합(낮은단계연방제)이 추진되면 합법적 으로 국체를 변경시킴으로서 “대한민국”이라는 간판을 스스로 내려 국가해체 사태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연합은 연방제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대북정책은 국민적 동의와 정책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국민적 동의없고 투명하지 못한 대북정책은 끝없는 의혹과 심각한 국론분열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체성에 심대한 위협을 주게 될 것이다.


안상수 (安商守) Ahn, Sang-Soo

정당 / 선거구 한나라당 / 경기 과천시,의왕시
소속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2012년여수세계박람회유치특별위원회
당선횟수 3선 (15대, 16대, 17대)
약력
마산고, 서울대 법대졸업, 극동대학교 명예법학 박사
사법고시 합격, 전주, 대구, 마산, 서울, 춘천지방검찰청 검사

서울지검 재직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상을 밝힌 후 스스로 검사직 사임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공보이사(대변인), 경향신문 객원 논설위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장, 당직변호사제도 창설 (3천여명 무료접견 시행)
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경실련 입법위원, 한국유권자운동연합 발기인 공동대표

15ㆍ16ㆍ17대 국회의원
국회 법사위, 재경위, 행자위, 교육위, 운영위, 건교위, 예결위
장애인ㆍ남북관계발전ㆍ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위원, 미래전략 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슬로베니아 의원친선협회 회장, 한미 의원협의회 부회장

국회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 (국무총리,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옷로비의혹사건,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한빛은행대출관련의혹사건)

한나라당 부총무, 대변인, 총재특별보좌역, 인권위원장, 공천심사위원장,
대표특보단장
(現)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저서: 안검사의 일기 (박종철사건 수사검사의 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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