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 가치 없는, 교육명분 내세운 체벌

대법원 판례에서 체벌에 대한 불법행위 기준은 “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이 교육상 필요가 있고 다른 교육적 수단으로는 교정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고, 체벌의 방법과 정도에는 사회 관념상 객관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구의 모 고등학교에서 박 모교사가 고3 수험생인 유 모군과 안 모군이 보충수업시간에 5분 지각한 것과 두발불량을 이유로 각각 2백대와 1백대씩 때려서 물의를 빚고 있는데 때린 것도 모자라 분이 안 풀렸는지 학생을 세워놓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 수법이 얼마나 잔인한가. 영화에 등장하는 폭력 조직의 우두머리를 연상시키게 한다.


더 한심한 것은 해당고의 교장이 “학생의 관심에 대한 정도가 지나쳐서 그렇다”며 문제의 교사를 두둔했다는 것이다. 알고 보니 실제로 문제 교사의 큰 형이 재단 이사장이고, 둘째 형이 교장인 것으로 드러났다.


화가 났으면 화가 난 곳에서 해결해야지, 왜 그 화를 학교에까지 몰고 와 화풀이를 하는지 알 수 없는 일이다. 5분 지각한 것과 두발불량으로 피가 나도록 때린 것에 대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인성과 도덕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학교에서 버젓이 폭력이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은 정말 한심하고 안타까운 일이다. 폭행교사들의 대부분은 인격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성질을 주체하지 못하고 화가 날 때마다 교육이란 명분을 내세워 학생들을 폭행하고 있는 것이다.


폭행수법도 갈수록 객관성을 잃어가고 있다. 그 양상이 잔인하기까지 하다. 보통 사람들의 상상을 초월한다. 자신의 자식들에게도 교육이란 이름을 내세워 그렇게 마구잡이로 때리는지 묻고 싶다. 체벌은 폭력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당연히 없어져야 한다. 교육적 수단을 내세워, 체벌의 한계를 만들어 학생들이 학교에 가는 것조차 싫게 만들어선 안 된다. 끝없는 지혜의 탐구와 도덕적인 인격을 형성해야 할 시기에 체벌이란 폭력으로 희생되어선 안 된다. 폭력 앞에 어떤 명분도 존재되지 않아야 한다.


교사들의 폭력은 원천적으로, 법적으로 제지되어야 한다. 사랑을 받고 보살핌을 받아야 할 학생들, 미성년자들이 학교에서 폭력에 시달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실 폭력과 촌지 등의 문제로 유학을 가는 학생들도 상당수가 있다는 것을 되새겨 볼 일이다. 막대한 외화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우리의 가정, 경제는 침울해진다.


학교에서 폭력에 희생되지 않기 위해선 교사로부터 무분별하게 맞지 말고 “맞기 싫다, 폭력에 희생되기 싫다”고 말해야 한다. 학생이 어떻게 교사에게 그런 말을 해야 할까 걱정과 망설임이 생기겠지만 화를 참지 못해 폭력을 휘두르는 교사에겐 이미 인격자체가 상실되어 있기 때문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젠 학교에서도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해선 이제 학교에서도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왜 피가 나도록 맞고 병원에 입원해야 하는가.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볼 문제이다.


디지탈 뉴스 :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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