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수입업자와 대행업자들에게 필요한 수입식품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부조기 척결을 위한 관련업체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수입식품정보 알리미(서면정보 제공)를 우편 및 E-mail 등으로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번 3/4분기 수입식품 정보 알리미에 포함된 주요 내용으로는 빙과류의 제조일자 표시를 의무화하는 표시기준 개정내용과 화학적합성품(파라옥신안식향산프로필)의 식품첨가물 지정취소 등 식품첨가물공전 개정내용을 실어 수입신고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수출국 제조업소에서 제품의 안전성을 사전확인한 후 수입하는 수입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우수수입업소제(GIP: Good Importer Practise) 제도를 안내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또한 성실한 수입신고는 물론 E-mail·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제공하는 정보의 적극적인 열람을 제언하고 부조리 척결 등에도 함께 동참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부산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원활한 수입식품 신고를 위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청렴도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데이코리아 최유미 기자 cy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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