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3일~27일 대구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피부노출이 많은 여름철을 맞아 화장품 과대광고로 인한 국민보건 위해 및 소비자 피해 사전 차단을 위해 지역 내 피부 관리실 및 화장품 판매업소 등 90개 업소를 점검했다.

이 중 허위·과대광고 행위가 적발된 37개소에 대해 시정지시 등 행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유형은 광고전단지 등 광고물을 이용해 아토피 피부 효과, 알레르기 개선, 염증 개선, 혈액순환, 피부재생, 노화방지, 지방분해 등의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대구식약청은 이와 같은 광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이 각별한 주의를 요했다.

한편 대구식약청은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피부 미백, 주름 개선,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구입할 시에는 반드시 제품의 용기·포장 등에 표시된 '기능성화장품'이라는 문자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투데이코리아 최유미 기자 cy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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