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사위 인사청문회 인사말에서 "더이상 법조브로커가 발붙일 여지가 없도록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구체적 사건처리 원칙과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사법정의를 수호해야 할 판.검사가 법조브로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법조인의 한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며 "법조비리 단속과 감찰활동을 대폭 강화해 비리가 있는 법조인에 대해서는 신분과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검사 해임, 법관 윤리강령 도입 등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현재 검사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은 없고 면직제도만 있으나 해임 정도는 돼야 징계의 실익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아울러 검사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법조비리의 근본원인은 전관예우, 법관의 윤리의식 부족, 미약한 처벌규정"이라며 "전관예우 근절대책, 법관 윤리강령 도입, 법관의 사건관계자 접촉금지, 외부감찰관제 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법조비리에 대한 사과 의향을 묻는 열린우리당 문병호(文炳浩)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는 "후보자로서 조금 계면쩍다"면서도 "법조인의 한사람, 부패방지업무에 종사한 사람으로서 자괴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의 용서를 구한다"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