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 정정, 1개 반론보도

법원이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을 다룬 MBC 'PD수첩'의 방송 내용 중 일부가 허위이므로 정정보도를 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5부(김성곤 부장판사)는 31일 농림수산식품부가 MBC PD수첩을 상대로 낸 광우병 보도에 대한 정정·반론보도 청구 소송 선고 재판에서 “PD수첩은 일부 잘못된 광우병 보도내용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림수산식품부가 청구한 7개의 정정 및 반론보도 내용 가운데 PD수첩이 '다우너 소(주저앉은소)'를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소로 보도한 내용과 우리나라 국민이 광우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다고 보도한 내용 2개는 허위”라며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부가 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론보도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참고로 SRM은 Specified Risk Material의 약어로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을 말한다. SRM은 소의 뇌, 내장, 척수 등 광우병을 일으키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부위를 뜻하는 말이다.

판결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우선 “다우너 소는 광우병 이외에 다양한 원인이 있고 우리나라에도 다우너 소가 나오지만 광우병에 걸린 소는 발견되지 않았고 미국에서도 97년 이후 출생한 소에서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을 종합하면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렸을 가능성은 그리 크지 않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이 보도는 허위”라며 “피고가 후속보도에서 2번에 걸쳐 정정보도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원고가 청구한 '다우너 소가 원인이 다양하기 떄문에 동영상 속 '다우너 소'가 광우병에 걸리지 않았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해달라'는 내용을 충분히 받아들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인간광우병의 발병에는 다양한 유전자가 관여를 하고 있고, 따라서 하나의 유전자형만으로 인간광우병의 발병 위험성이 높아진다거나 낮아진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보도는 허위”라며 “SRM 5가지의 수입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부분은 허위보도는 아니지만, 분류 기준 중 어느 기준으로 볼 때 그 중 몇 가지가 수입된다는 식으로 보도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안에 PD수첩 방송 첫머리에 재판부가 정한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시청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자막으로 표시하고, 진행자로 하여금 원래 프로그램 주문과 같은 말의 속도로 낭독하게 하라”고 주문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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