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정정·반론보도청구소송 선고

농림수산식품부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농림수산식품부가 청구한 PD수첩 보도내용 정정·반론청구소송에서 MBC측에 정정·반론보도를 하도록 선고하였다고 밝혔다.

반론보도를 선고하도록 한 부분은 “주저앉은 소의 동영상을 광우병에 걸린 소로 단정적으로 보도한 부분, 한국인이 MM형 유전자가 94.3%로 광우병에 걸릴 확률이 미국인의 2배, 영국인의 3배 높다고 보도한 부분”등이다.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대해서는 이미 후속보도를 통해 다뤘으므로 정정보도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한, “30개월 미만 소에서 2개 부위(소장 회장원위부 및 편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특정위험물질(SRM)에 해당하지 않아 수입을 허용한 것을 5개 부위 SRM(뇌, 눈, 두개골, 척수, 척주)을 허용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 반론보도를 하도록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PD수첩 첫머리에 정정 및 반론보도문을 화면상단에 통상 크기의 자막으로 표시하고 낭독하라고 하였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난 4.29일 방영된 PD수첩이 도입부에서 광우병과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거나 무관한 다우너 소 동영상, 아레사 빈슨의 죽음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한국인 유전자의 광우병 취약성을 왜곡•과장하여 국민적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었던 점을 감안할 때, 법원의 이 번 판결은 PD 수첩 방송내용 중 가장 문제가 되었던 부분을 바로잡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가 아레사 빈슨의 사인에 대한 보도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도 후속보도를 통해 충분히 다뤘기 때문에 정정보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한데 대해 후속보도가 아닌 '정정보도의 형식'으로 명확히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아쉬움을 표시하면서, “앞으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방안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편, 농림수산식품부는 MBC PD수첩의 방송내용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보도를 요청(5.6)하였으며, 언론중재위원회가 MBC에 정정 및 반론 취지의 보도문을 결정하도록 직권조정(5.19)하였으나 MBC가 이의를 신청함(5.21)에 따라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법원에 소가 제기(6.3)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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