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8. 5일부터 원산지 확인 및 MB훈증소독 후 반입허용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국립식물검역원(원장 이기식)은 수입금지지역산 호두가 라오스산으로 위장되어 수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검역적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08. 8. 5일 선적분부터 “라오스산 호두에 대한 긴급 수입제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라오스산 호두는 원산지 증명을 위해 라오스 식물검역기관이 생산지역, 선과장 등 관련 정보를 한국의 국립식물검역원에 통보한 것에 한하여 수입할 수 있으며, 라오스에서 소독을 실시한 후 식물검역기관이 발행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소독사항을 부기하여 수입하여야 한다.

단, 라오스 식물검역기관의 수출위생증명서에 소독사항이 부기되지 아니한 경우 국내 도착 후에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아울러, 국립식물검역원은 중국 등 수입금지지역산 호두를 불법으로 수입하여 폐기·반송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입업체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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