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을 따르는 것”

이명박 대통령이 오는 6일쯤 안병만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후보자,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공식 임명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한 고위 관계자는 4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회가 법에 정해진 '20일 기한(7월 30일)' 내에 새 장관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할 수 있게 됐다”며 “내일(5일)까지 청문경과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곧바로 임명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참고로 현행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의하면 국회는 국무위원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만약 이 기간 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해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 등이 제출된 지 20일이 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청와대는 오는 5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달 11일 3인의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정상회담이 잡혀 있어 임명장 수여식이 하루 이틀 늦어질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예정대로 6일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본다”며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때늦은 인사청문회는 바람직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나쁜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절대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대통령이 법과 원칙을 계속 강조해 오고 있으며 이번에도 그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투데이코리아 이광효 기자 leekhyo@todaykorea.co.kr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