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 핵실험 계획 발표에 대한 경고 성명 문안에 잠정합의, 빠르면 6일(이하 현지시간) 안보리 성명이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안보리는 5일(현지시간) 오후 전문가회의를 통해 북한 핵실험 선언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에 대한 경고와 북한 핵실험시 안보리 차원의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의 성명 초안에 대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안보리는 잠정합의된 초안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정리되는 6일 오전 대사급 회의를 통해 성명의 형식과 채택 여부를 최종 결론지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유엔 소식통들은 잠정합의된 성명 초안에 미국이 요구한 사항 가운데 아주 강력한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표현의 강도에 이견이 있었으나 미국의 요구를 절충하는 선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식통들은 성명의 형식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대사급 회의를 통해 합의된 성명을 의장성명으로 할 지 아니면 대언론성명 형식으로 할 지가 결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언론발표문으로도 불리는 대언론성명과 의장성명은 모두 결의와 달리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나 의장성명은 안보리 기록으로 남는다는 점에서 대언론성명과 차이를 보인다.

앞서 이번 달 안보리 의장국인 일본은 "핵실험 위협을 철회하고 즉각 6자회담에 복귀, 지난해 9월 베이징 합의 실행에 노력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 초안을 내놓았으나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시 유엔헌장 7조에 의거, 무기 금수, 무역 및 금융 제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엔헌장 7장은 경제 제재는 물론 군사적 제재까지 가능케 하는 국제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으로 지난 7월 북한 미사일 발사 이후 안보리가 결의를 채택하는 과정에서도 포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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