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위해식품 회수지침 시행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제정·시행한 지난 4월 18일부터 6월 말까지 회수대상 총 31건에 대한 회수율을 분석한 결과 지침시행 전인 2006년부터 2008년 4월 17일까지의 평균 회수율인 10.8% 보다 2배 이상 증가한 22.9%로 높아졌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위해식품 등의 회수율을 미국 36% 등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미국의 회수제도 등을 참고해 '위해식품 회수지침'을 마련했다.

이에 앞서 부적합 및 회수대상 식품 등의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지침'을 마련해 시행한 바 있다.

'위해식품 회수지참' 수행 후 회수가 완료된 총 31건은 회수대상량 2만8017kg 중 4만7646kg을 회수했고, 이를 분석한 결과 평균 회수율은 22.9% 였다.

회수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전국 2만여개의 식품판매업소 대상 SMS 문자서비스 제공, 10개 소비자단체, 시·도 및 240여개 시·군·구과 홈페이지 회수전용 배너창 자동연계, 회수에 대한 영업자의 인식전환과 소비자들의 높은 관심, 회수지침 및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지침마련 등 다양한 제도개선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식약청은 위해식품 등의 회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언론, 홈페이지 등을 통해 즉시 공개하며 식품위생 단속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원 합동으로 회수관리 현장 점검단을 구성하여 회수상활을 수시로 확인·점검할 예정이다.

또 영업자의 적극적인 자발적 회수조치를 위한 '위해식품 회수'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며 회수대상 식품의 범위 등 업계·소비자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회수지침 개선·보안을 추진하고 위해식품의 효과적인 회수를 위한 식품이력추적제 조기정착을 유도할 방침이다.

그리고 자진회수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 등 관련법 개정 추진 등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위해식품 등의 신속한 유통 차단을 위해서는 정부나 식품 기업체의 노력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소비자들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투데이코리아 최유미 기자 cy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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