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2일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중소규모업체를 대상으로 수도권지역(서울)과 충남지역(대전)에서 HACCP 무료로 관리기준서 작성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중소규모업체가 HACCP 적용 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리기준서 작성에 관한 교육으로 9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1차 충남지역(대전), 2차 영남(부산)지역에 이어 충남지역(대전)과 수도권(서울)지역에서 3차, 4차 교육이 동시에 실시된다.

또 준서 작성을 준비하고 있는 업소와 기준서를 작성한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정도에 따라 2개 그룹으로 분류해 업소별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동일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를 소그룹으로 편성해 참여 업소들 간의 정보교류를 통한 사례학습도 함께 이뤄진다.

이번 교육에 대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설치한 'HACCP 지원사업단'이 8월 11일부터 29일까지 접수를 받고 9월 2일부터 12월 5일까지 한 주에 2일씩 26일 간 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식약청은 이번 교육이 HACCP을 적용하고자 하는 중소규모업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중소규모업체의 HACCP 적용 확대를 통한 국내 식품산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하기로 했다.

또 500개소에 대해 맞춤형 현장기술지도, 찾아가는 전문기술상담 등 HACCP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지원과

투데이코리아 최유미 기자 cym@today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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